[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간의 변경(고시원,노래연습장,단란주점,안마시술소는 제외)은 임의변경대상이므로 용도변경 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2종근린생활시설(제과점,레스토랑) 에서 일반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신고사항인지.허가사항인지
아니면 특별한 절차없이 그냥 변경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임대층은 1층이며
임대면적은 830제곱미터 정도 입니다.동일면적을 활용하여 업종을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