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담동(62-12)에 위치한 집합건물로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 건물 3층(면적은 75.95)이 사무소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반음식점을 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 절차가 따로 필요한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