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건축물만 없다면 가능한 경우입니다. 만약 뒷마당쪽으로 설치한 방이 불법건축물이라면 철거를 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신고대상이므로 신고절차 밟으면 되고, 자세한 절차는 왼편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금 가정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단독주택으로 있던 1층짜리 집을 상가건물로 용도변경해서 미용실과 작은 소매점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모두 폐업했고요....
그래서 원래의 단독주택으로 건물을 용도변경 해서 어린이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 뒷마당쪽으로으로 건물과 붙여서 조그마하게 방을 하나 달아 냈습니다.
용도 변경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용도변경 하는 법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