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재건축한 판매및영업시설은 영원히 용도변경없이 사용해야 하나요?
그러면, 옆의 호수는 식당이나 부동산사무소, 여행사사무실, 세탁소 등의 임차인이 세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법률상 하자가 있는것은 아닌지요??
용도변경 없이 사용할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지, 임차인의 업종과 건물용도가 맞지 않으면 세입자가 사업자등록허가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권이 여의치 않고 상가가 작아서 판매시설로 적당한 세를 주기가 어려워서 질문드려 봅니다..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