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북포리 330-8호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모텔이 아니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등)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교집회장의 경우 300㎡이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므로 본 건물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종교집회장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변경전 용도와 변경후 용도가 모두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므로 용도변경이 필요치 않는 상황입니다.
혹시 본 건물이 아니고 다른 건물이라면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330-8번지 은총국제금식기도원
현재 모텔을 인수하여 기도원으로 사용중입니다.
방들은 교인들이 교육이나 집회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곳은 대지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이건물을 용도변경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