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경우 검토해야 할 부분이 주차창 기준이 늘어나므로 주차장 추가설치여부와 정화조 용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그 부분만 문제 없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5.문의내용:노유자시설로 어린이집 2층 단독건물인데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용도변경 할 수 있다면 총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1.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2.150평-2층
3. 150평전체 용도변경
4.노유자시설을 근린생활로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