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입니다.
설치해야 할 장애인편의시설 종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2대), 주출입구 높이차제거(경사로등 설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남여구분) 설치, 장애인용 점자블럭 설치등입니다.
위 장애인편의시설만 설치가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행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해당지역: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27-20
2.연면적: 12,828.07 m2
3.용도변경할층 지하 1층 1,209.12
지상 1층 462.57
지상 2층 925.365
지상 3층 901.31
지상 4층 702.28
4.1종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
5.지하는 현제 2종근생,1층~4층까지는 1종근생 및 학원시설로 일부되어있습니다.
용도변경허가가 가능할지 비용은 얼마나올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