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교내 시설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능한 것으로 의견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법에만 적합하다면 용도변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는 대학교내 시설이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6호군)에 해당되고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은 제1종근린생활시설(7호군)에 해당되므로 하위군으로 변경절차인 용도변경신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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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대학교내(교육연구시설) 건물 1층에 부분적으로 식품접객업소(커피전문점, 편의점)을 운영(영업)케 하려는데 용도 변경(신고 포함)이 가능한지와 절차 등 자세한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