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대학교내(교육연구시설) 건물 1층에 부분적으로 식품접객업소(커피전문점, 편의점)을 운영(영업)케 하려는데 용도 변경(신고 포함)이 가능한지와 절차 등 자세한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