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도변경할려고 합니다 학원에서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로 할려고 합니다. 면적은 191.57m2 이고, 노유자시설과 교육연구 시설은 같은 군이기에 건축물 기재변경대상이 되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