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150미터가 떨어져 있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만 확인하시어 문제가 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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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해당지역: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안산법원 인근 중심상업지역
연면적 : 지하1층 지상7층 건물 바닥면적1070평방미터, 연면적은 약 7,000평방미터
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4층 1070평방미터 중 735평방미터
용도변경내용: 노래방 및 무도장(콜라텍)을 숙박시설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