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유지관리 절차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뤄집니다.
순서 | 내 용 | 행 위 자 | 참고사항 |
1 |
점검대상 건축물 통보 |
시장․군수 등 → 관리주체 | |
2 |
유지관리 점검자의 선정 |
관리주체 | |
3 |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점검자 간 점검계약 체결 |
관리주체, 디딤건축사사무소 |
표준계약서 이용 |
4 |
자료수집 및 점검계획 수립 등 점검 준비 |
디딤건축사사무소 | |
5 |
점검항목별 점검 실시 및 점검표 작성 |
디딤건축사사무소 | |
6 |
점검결과 확인 및 필요시 개선조치 |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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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점검결과 보고 |
관리주체 → 시장․군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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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점검결과 확인 및 필요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 |
시장․군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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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 관리주체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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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점검자 : 유지관리 점검자란 건축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점검 수행요청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