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개요
건축물의 용도 정의 및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
1.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용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및 관리될 수 있게 됩니다.
2. 건축물의 부속용도
“건축물의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3. 용도변경의 필요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 및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정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지정된 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그 제한된 용도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용도변경(예:주거지역에 설치되는 위락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등의 피난 시설 및 주차장시설, 소방시설, 장애인편의시설등이 적합하여야 하므로 용도변경절차를 통해 이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을 검토하고 미비된 시설들은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용도변경 관련 건축법 개정 동향
시행일 | 내용 | 비고 |
1962. 1. 20. | ●건축법 제정에 따른 용도변경 조항 신설 ●용도변경을 건축으로 보고 건축법 적용 | 건축법 제정(제48조) |
1977. 11. 10. | ●건축법 시행령에 용도변경의 정의 신설 |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제2조5항) |
1978. 10. 30. | ●건축법 시행령에 용도변경 조항 신설로 임의변경 대상이 처음으로 규정 ●건축법 시행령에 '건축물의 용도 분류' 신설(32개)
|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제174조의2 신설) |
1982. 8. 7. | 종래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아 건축관계법령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에 있어 그 처리절차등이 복잡하고 이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건축으로 보아 규제할 대상을 한정하고, 2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생략하도록 함 ●준공검사 대상 및 건축사 설계 대상 신설 (대상)연면적 200m²이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축법시행령 전체 개정(제99조로 이동) |
1985. 8. 16. | ●건축사 설계 및 사용검사 대상 변경 -연면적 200m²이상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 100m²이상 용도변경
|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제99조2항) |
1986. 12. 31. | ●건축법에 용도변경 신고대상 신설 | 건축법 일부 개정(제5조2항4호) |
1992. 6. 1. | ●사용검사 및건축사 설계 대상 변경 -연면적 200m²이상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검사) 100m²이상 용도변경 (건축사 설계) 500m²이상 용도변경 | 건축법(제14조로 이동) 및 건축법시행령(제14조로 이동) 전체 개정 |
1996. 1. 6.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를 대폭 축소 ●건축물의 용도를 처음으로 10개 시설군 분류하여 시설군이 변경되는 용도변경은 허가, 시설군내 변경은 임의변경 ●사용검사 및 건축사 설계 대상 변경 (사용검사)용도변경허가로서 100m²이상 용도변경 (건축사 설계) 용도변경허가로서 500m²이상 용도변경 |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 |
1999. 5. 9. | 위락시설·숙박시설등과 같이 엄격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 용도의 건축물을 그보다 완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없이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하위군으로 변경은 임의변경) ●용도변경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기존 10개 시설군을 6개 시설군으로 변경 ●기존 32개 용도시설을 21개 용도시설로 변경
|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 |
2006. 5. 9. |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조정하고, 동 분류체계에 맞도록 용도변경절차를 구체화함 ●용도변경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기존 6개 시설군을 9개 시설군으로 변경 ●기존 21개 용도시설을 27개 용도시설로 변경 |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 |
2016. 7. 20. |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만 변경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승인 절차를 생략 ●사용승인 대상 변경 (사용검사)용도변경허가나 신고대상로서 500m²이상 용도변경 |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