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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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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신고대상이며, 용도변경 신고의 경우 꼭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소요기간은 4주안팎이 예상되며,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동일하므로 업무시설로 변경했다가 다시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행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시설안에서 상점을 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판매시설내의 변경이므로 표시변경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전용 약230평/ 계약면적 642평규모의 판매시설 용도의 상가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시 아래내용이 궁금합니다.

1. 비용 및 기간
2. 건축사를 통해야만 가능한지?
3. 업무시설로 변경 시 다시 판매시설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판매시설(상점) → 판매시설 (음식점)으로 변경시 내용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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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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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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