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9273 추천 수 0 댓글 2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건물의 임대와 관련한 용도 변경 필요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usage.png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건물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일부인 120㎡ 정도를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하고자 할 경우에 용도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관련 내용을 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본 건물의 경우는 업무시설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여

    별도의 용도변경 신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이비인후과 등에 의원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 


3. 상기 표에서는 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의 용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둘 사이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요 ?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27 16:3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본 건물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일부인 120㎡ 정도를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하고자 할 경우에 용도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관련 내용을 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본 건물의 경우는 업무시설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여 별도의 용도변경 신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 본 건물은 사무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모든 사무소는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층 휴게음식점(근린생활시설-7호군) 일부를 사무소(업무시설-8호군)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설군이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이비인후과 등에 의원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 


       ▶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은 임의변경대상입니다. 따라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난 곳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 들어올 경우 용도변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에 의원이라는 용도 기재를 원할 경우 표시변경 절차를 통해 간단히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3. 상기 표에서는 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의 용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둘 사이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요 ?


       ▶ 업무시설은 크게 공공업무시설(시청, 구청, 주민센터등)과 일반업무시설(은행, 사무소, 오피스텔등)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가건물에서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업무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연우림 2015.05.28 09:49
    문의사항을 자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1834
1005 용도변경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이재용 2006.10.17 17582
1004 용도변경 신축건물 등기와 용도변경 김지영 2008.06.29 10080
1003 신축 신축건물 허거관련 김태기 2009.12.12 17594
1002 용도변경 신축상가 용도변경 1 secret 대사 2018.03.20 2
1001 용도변경 신축전 문의 : 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용도변경 가능한지? 1 secret 건축주 2020.03.27 1
1000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6639
999 용도변경 신축하는 2층단독주택 중 1층만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1 전영선 2013.11.14 29833
998 용도변경 실내주차장 용도변경 1 secret 재동이 2021.03.29 1
997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재동이 2021.03.29 9625
996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secret 재동이 2021.03.31 1
995 용도변경 아래 질문 보완 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토토 2010.06.28 11499
994 용도변경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최원준 2010.02.09 11179
993 용도변경 아래의 경우 용도변경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김대연 2010.04.26 11164
992 용도변경 아래질문 secret 조진형 2010.09.08 1
991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소린 2009.09.15 8976
990 위반건축물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동 불법증축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특주 2020.11.17 1
989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윤스 2011.04.21 20864
988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송문식 2008.05.06 13055
987 발코니확장 아파트 발코니 확장으로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영순영 2020.05.21 1
986 용도변경 아파트 상가 용도변경 1 yubin 2024.06.10 1653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