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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16:46

건축물 표시 변경

조회 수 112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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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소재 6층 10세대 빌라이며

주차장 화단 위치를 이동시키고자 구청에 문의하니



{설치되어있는 조경을 대지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와같은 진행에 대한 업무도 하시는지

하시게 되면 절차와 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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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7.12.11 17:13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시변경은 신청서와 관련도면 작성하여 신청하면 보통 7일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용역비는 해당 건축물 규모나 기존 도면이 있는 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02-853-2233)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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