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0.08.01 07:31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층 용도변경

조회 수 716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수원시 인계동 1039-9번지 생활형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56개 원룸 숙박시설과 10층에 1개의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이고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현재의 건물에서
1층 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할수는 없을까요?
또는 주택수에서 뺄수 있는 용도변경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8.07 08:5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지역에서 100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어 도시계획법에 적합한 상태이고,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설치도 필요하지 않아서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축물내 불법건축물은 없어야 하며,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2945
1040 발코니확장 건축주가 허가받지 않고 안방과 베란다를 방으로 연결해서 분양하였습니다. 1 secret 태릉 2020.08.11 3
1039 위반건축물 건축선 침범한건가요? 향후 양성화 관련 1 secret 단테지옥 2017.12.18 2
1038 위반건축물 건축사의 잘못 1 secret 김관식 2012.06.19 2
1037 위반건축물 건축법에관하여 secret 이건축 2012.05.04 1
1036 증축 건축법 14조 secret 김대건 2012.04.08 1
1035 용도변경 건축물표시정정 1 건축물 2016.02.02 17511
1034 용도변경 건축물용도변경 조용환 2007.09.14 14119
1033 기타 건축물에 대한 문의 1 secret 심상구 2016.10.18 2
1032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성욱 2006.10.17 14577
1031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표기가 없는 경우 1 secret 아고리 2021.10.01 1
1030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상 교회 용도변경 1 교회용도변경 2021.05.11 7896
1029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상 관리사무소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secret 가을하늘 2020.09.24 1
1028 용도변경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장명진 2009.10.20 8559
1027 용도변경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지인 2010.08.05 14591
1026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유흥주점(폐업)-일반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1 secret 윤명한 2020.09.14 4
1025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개사항변경 secret 강호환 2007.05.09 3
1024 용도변경 건축물기재사항변경 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secret 강명구 2007.05.11 1
1023 용도변경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미용인 2007.11.02 10465
1022 용도변경 건축물 표시변경 1 secret 김성재 2018.04.06 4
1021 기타 건축물 표시 변경 1 김종현 2017.12.06 10821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