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08.03.27 14:03

[답변]불법건축물문의

조회 수 14715 추천 수 137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상부에 처마가 없는 베란다를 샷시로 확장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베란다는 상부층에서 일조권, 도로사선제한에 의해 건물이 줄여들면서 생기는 공간들입니다. 이런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시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런 베란다를 합법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으며, 샷시 철거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더이상 부과 받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면서 계속 사용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총부과횟수가 5회(2004년 12월 31일 이전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3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희집베란다새시가 불법건축물로 건축법 69조 에 의거해서 벌금을 223000원이 나왔습니다
새시의 목적은 비들이치는것 막는것과 옥상에서 도둑이 내려올까 걱정되어 설치한것인데 이런이유로는 구제방법이 되지않을까요? 아님 다른 용도변경으로 허가를 받아 벌금을 안나오게할수있나요? 말만 5층이라 아파트지 면적은 12평밖에 안되는데 계속 이렇게 벌금을 받아야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다른용도변경으로 할경우 비용은 얼마정도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 ?
    이엠건축사 2008.03.27 17:42
    위에 설명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가 5회이내로 부과되는 것은 서울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며, 기타지역은 지방조례에 따라 틀리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2928
2145 용도변경 용도 변경 후 1 배효길 2016.08.04 14821
2144 용도변경 [답변] 추가질문입니다 미르건축사 2006.09.04 14820
2143 용도변경 용도 변경 한명은 2009.11.02 14804
2142 용도변경 [답변] 이런경우 이엠건축사 2010.08.26 14778
2141 용도변경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지인 2010.08.05 14769
2140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미르건축사 2006.10.18 14728
2139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미르건축사 2006.07.18 14727
2138 용도변경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김주해 2007.07.19 14726
» 위반건축물 [답변]불법건축물문의 1 이엠건축사 2008.03.27 14715
2136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해서 김한상 2006.10.17 14683
213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미르건축사 2006.09.01 14682
2134 용도변경 [답변] 영업 취소 미르건축사 2006.10.16 14676
2133 용도변경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유갑순 2007.06.19 14661
2132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이 디솜 2006.09.10 14659
2131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미경 2006.06.21 14616
2130 용도변경 [답변]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10.01.26 14597
2129 용도변경 [재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11.01 14594
2128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장호 2007.09.03 14590
2127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해서 급질문입니다 김동진 2006.09.08 14571
212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미르건축사 2006.10.17 14548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