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은 말씀하신 것과 같은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지만 숙박시설에는 그런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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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은 말씀하신 것과 같은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지만 숙박시설에는 그런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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