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을 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건축법상 주택의 형태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됩니다.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입니다. 주차장의 경우는 건물 전체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문의해 주신 내용만으로 검토는 불가하나 만약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또한 쉽지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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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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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을 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건축법상 주택의 형태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됩니다.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입니다. 주차장의 경우는 건물 전체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문의해 주신 내용만으로 검토는 불가하나 만약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또한 쉽지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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