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1가구)으로 변경했을 때 주차장은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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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1가구)으로 변경했을 때 주차장은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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