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주택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 적재하중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현재 주택형태인 원룸의 구조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했을 때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할 우려때문에 허가담당자께서 허가를 내줄지도 미지수여서 용도변경이 가능할지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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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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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주택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 적재하중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현재 주택형태인 원룸의 구조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했을 때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할 우려때문에 허가담당자께서 허가를 내줄지도 미지수여서 용도변경이 가능할지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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