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주거용이 아닌 것을 허가담당자에게 확인시켜 줘야 하므로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싱크대까지 철거 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는 신청이 안되고 세입자가 이사하는 시점을 잡아서 신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새 창으로
선택한 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주거용이 아닌 것을 허가담당자에게 확인시켜 줘야 하므로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싱크대까지 철거 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는 신청이 안되고 세입자가 이사하는 시점을 잡아서 신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