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의원은 해당건물에서 의원으로 사용하는 합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용역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용역비는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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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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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의원은 해당건물에서 의원으로 사용하는 합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용역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용역비는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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