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양성화 된 부분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합법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외 증축등의 건축행위 또한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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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양성화 된 부분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합법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외 증축등의 건축행위 또한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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