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으로는 기존 허가받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세부용도 상관없음)이라면 용도변경 없이 바로 사무소로 사용하여도 적법합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즉 필요에 의해서 용도를 사무소로 기재해야 한다면 표시변경 절차를 통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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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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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으로는 기존 허가받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세부용도 상관없음)이라면 용도변경 없이 바로 사무소로 사용하여도 적법합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즉 필요에 의해서 용도를 사무소로 기재해야 한다면 표시변경 절차를 통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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