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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4.05.23 13:3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교육시설을 1세대만 입주하는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주차대수 한대 증가)

   ▶3층 전용면적 250을 다세대주택 1세대로 변경시 주차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면 2.3대정도 증가되어서 최소 2대에서 3대의 주차장을 신설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주차장의 신설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의 80%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기계식 주차장을 구비하게 되면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서울시 자치구별로 지침을 통해 공동주택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반건축물인상황에서 주차장 구비가 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추인허가(이행강제금 1회분 납부)를 통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세대주택이 10세대 이상이라면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고,  방화유리창 설치(인접대지 경계에서 1.5m이내의 창문은 모두 설치), 소방시설 설치,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확인등이 되어야만 용도변경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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