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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0.6평 증축이면 허가대상은 아니고 신고대상입니다. 공사를 먼저 시작하시면 안되고 증축신고를 득하신 후 착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시에 필요한 도서는 증축신고서와 증축관련 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