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개원을 준비중입니다.
1>현재 건물이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인가를 받으려면 현행법상 1종 근린 생활시설이어야합니다. 작년 11월말 1,2종 근린생활시설간 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입법예고되었는데 언제부터 시행가능한지요. 또 그렇게 되면 임의변경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가를 받을 서류에는 건춝물대장이 1종근생이어야 합니다.
2>도 같이 입법예고된 법에는 지역아동센터는 1종 근린생활설치에서 주택, 공동주택에 설치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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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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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건물이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인가를 받으려면 현행법상 1종 근린 생활시설이어야합니다. 작년 11월말 1,2종 근린생활시설간 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입법예고되었는데 언제부터 시행가능한지요. 또 그렇게 되면 임의변경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가를 받을 서류에는 건춝물대장이 1종근생이어야 합니다.
2>도 같이 입법예고된 법에는 지역아동센터는 1종 근린생활설치에서 주택, 공동주택에 설치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