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 설계 계획 중에, 1-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7-13층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계획하련는데, 면적제한이 각각 있었고, 소유자(임차인)이 다 다를경우에는 면적 제한을 각각의 면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각층마다 면적제한에 맞게 임대를 다 하면 13층 건물이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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