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각종 인허가는 해당 건축물에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법증축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야만 용도변경 신청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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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각종 인허가는 해당 건축물에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법증축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야만 용도변경 신청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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