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을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표시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미용원은 표시변경 대상이 아니나 소매점이 표시변경 대상이므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창으로
선택한 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을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표시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미용원은 표시변경 대상이 아니나 소매점이 표시변경 대상이므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