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축중인 주택이라면 사용승인을 접수할 때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승인 완료후라도 주택시설군(8호군)내의 변경이므로 기재사항변경절차를 통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청의 허가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신축중인 주택이라면 사용승인을 접수할 때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승인 완료후라도 주택시설군(8호군)내의 변경이므로 기재사항변경절차를 통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청의 허가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