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증축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어진 당시부터 허가면적보다 크게 건축된 20제곱미터 부분은 위법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은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는 증축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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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어진 당시부터 허가면적보다 크게 건축된 20제곱미터 부분은 위법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은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는 증축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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