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후 실제 용도인 노인복지주택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60세 미만자에게 원룸형태로 임대로 준다면 건축법 제19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즉 노유자시설로 허가 받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됨으로서 민원등을 통해 시청에 적발이 된다면 위반건축물에 따른 불이익(이행강제금 부과등)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후 실제 용도인 노인복지주택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60세 미만자에게 원룸형태로 임대로 준다면 건축법 제19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즉 노유자시설로 허가 받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됨으로서 민원등을 통해 시청에 적발이 된다면 위반건축물에 따른 불이익(이행강제금 부과등)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