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전체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일부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층 중 카페로 운영할 부분만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은 용도변경에 대한 법률은 건축법, 휴게음식점 등록 관련법은 식품위생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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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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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전체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일부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층 중 카페로 운영할 부분만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은 용도변경에 대한 법률은 건축법, 휴게음식점 등록 관련법은 식품위생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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