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법령에 따라 지하층의 경우 거실로 사용하지만 않는다면(예:창고, 보일러실등)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부방은 건축법상으로 거실로 보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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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법령에 따라 지하층의 경우 거실로 사용하지만 않는다면(예:창고, 보일러실등)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부방은 건축법상으로 거실로 보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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