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하여 주변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 모든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가 주변여건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1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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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하여 주변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 모든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가 주변여건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1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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