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변경으로 인하여 없어진 주차대수만큼을 우리 대지내에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조경부분을 없애고 설치한다면 해당 조경 또한 이동하여 설치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가능여부를 알 수 없고 보관하고 계신 도면을 이메일(didimi@nate.com)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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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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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변경으로 인하여 없어진 주차대수만큼을 우리 대지내에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조경부분을 없애고 설치한다면 해당 조경 또한 이동하여 설치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가능여부를 알 수 없고 보관하고 계신 도면을 이메일(didimi@nate.com)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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