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축신고가 필요한 행위는 공사업체에서 먼저 공사를 진행하면 안되고,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증축신고 접수를 하여 필증을 받고 착공신고 한 후에 공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인허가진행을 먼저 하신 후 공사업체에 공사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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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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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신고가 필요한 행위는 공사업체에서 먼저 공사를 진행하면 안되고,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증축신고 접수를 하여 필증을 받고 착공신고 한 후에 공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인허가진행을 먼저 하신 후 공사업체에 공사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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