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해당되는 지역에 따라 허가가 가능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것과 같이 농축산물과 관련된 용도만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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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물은 해당되는 지역에 따라 허가가 가능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것과 같이 농축산물과 관련된 용도만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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