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과 같은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서 변경이 안되며, 준주거지역에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은 건축 가능한 용도이므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은 건축 가능한 용도이므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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