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시행되었던 특정건축법 양성화 특별법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은 허가받은 전용면적과 무단증축된 전용면적을 합산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양성화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다세대주택도 양성화가 가능하며, 용역비의 경우 양성화가 시행될 시점에서 결정할 예정이므로 그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상황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6번의 입법예고가 진행되었지만 법 시행까지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검색어 특정건축물로 검색해보시면 최근 입법예고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에 시행되었던 특정건축법 양성화 특별법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은 허가받은 전용면적과 무단증축된 전용면적을 합산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양성화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다세대주택도 양성화가 가능하며, 용역비의 경우 양성화가 시행될 시점에서 결정할 예정이므로 그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상황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6번의 입법예고가 진행되었지만 법 시행까지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검색어 특정건축물로 검색해보시면 최근 입법예고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http://pal.assembly.go.kr/law/end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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