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2개호 중 1개호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시 주차 계산을 해보니 1대를 추가로 신설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해당 대지내에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타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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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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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2개호 중 1개호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시 주차 계산을 해보니 1대를 추가로 신설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해당 대지내에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타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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