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신 소규모건축물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에 주택으로 다시 용도변경 할 때에는 주차장이 추가 설치로 인하여 용도변경이 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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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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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해 주신 소규모건축물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에 주택으로 다시 용도변경 할 때에는 주차장이 추가 설치로 인하여 용도변경이 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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