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농사용 건축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의 최소한의 건축물만 건축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창고로 건축은 불가하겠지만 농사용 건축물인 콩나물재배사로 건축을 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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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농사용 건축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의 최소한의 건축물만 건축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창고로 건축은 불가하겠지만 농사용 건축물인 콩나물재배사로 건축을 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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