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에 문의된 게시글로서 그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간 변경이 기재사항변경 대상이어서 용도변경을 해야 영업신고가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현재 법기준은 일반음식점으로의 변경은 임의변경 대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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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에 문의된 게시글로서 그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간 변경이 기재사항변경 대상이어서 용도변경을 해야 영업신고가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현재 법기준은 일반음식점으로의 변경은 임의변경 대상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