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500m²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현재 세부용도가 학원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으로 사용하는것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굳이 비용들여서 용도변경 할 필요없이 현재 상태에서 학원 설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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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으로는 500m²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현재 세부용도가 학원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으로 사용하는것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굳이 비용들여서 용도변경 할 필요없이 현재 상태에서 학원 설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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