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급해 주신 내진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당관청에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구조기준에 따르면 주택의 활하중이 2kN/m²이고 제과점의 활하중은 5kN/m²로서 하중값이 250%나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청에서 요구하는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또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부분때문에 용도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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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해 주신 내진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당관청에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구조기준에 따르면 주택의 활하중이 2kN/m²이고 제과점의 활하중은 5kN/m²로서 하중값이 250%나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청에서 요구하는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또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부분때문에 용도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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