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나온 내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이며, 문의해 주신 주택이 다세대주택이라면 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상조경의 50%의 면적을 옥상으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상으로 가능할 수 있으니 배치도나 조경계획도를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와 관련하여서는 세부적인 조경계획이 나온 후 시공업체에 별도로 견적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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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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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나온 내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이며, 문의해 주신 주택이 다세대주택이라면 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상조경의 50%의 면적을 옥상으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상으로 가능할 수 있으니 배치도나 조경계획도를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와 관련하여서는 세부적인 조경계획이 나온 후 시공업체에 별도로 견적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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